-
교육비 지원-인터넷통신비 지원 신청하기생활정보/지식이 되는 2021. 6. 11. 18:09반응형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교육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반면
교육비는 해당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서비스 대상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학생-기초, 차상위, 한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보통 중위소득 50~80%가 해당됨.)
●학교장 추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교육비 지원에는 4가지 지원 서비스가 있다.
첫번째는 고교학비 지원
두번째는 급식비 지원
세번째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네번째는 교육정보화 지원-pc지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오늘은 인터넷 통신비 지원에 대해>>>>>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가구당 1회선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약 17,600원 상당을 지원한다.
하지만 통신사의 정책이나 인터넷 요금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하니 통신비 지원 콜센터로 확인해봐야 한다.
<<인터넷 통신비 지원 통신사 콜센터와 지원 상품>>전화해봤는데 문의가 많은지 계속 통화중이다.
이번주는 글른 것 같고 다음주 월요일에 전화해야 할듯.반응형'생활정보 > 지식이 되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꽃말모음>꽃말이 궁금하신가요? 2탄 탄생화 꽃말 7월~12월 (2) 2021.06.16 꽃말모음>꽃말이 궁금하신가요? 탄생화 꽃말 1월~6월 (0) 2021.06.15 2학기 등교확대 설문조사 참여링크@교육부 등교확대 설문조사 (1) 2021.06.09 콜라겐 / 저분자 피쉬콜라겐 리뷰>트루알엑스 리치콜라겐 후기 (2) 2021.06.04 희망급식바우처 편의점사용가능 품목확대 (2)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