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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정- 신청대상 및 방법
    생활정보/돈이 되는 2022. 6. 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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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좋은날77입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어
    소상공인 3차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문이 발표되었고
    드디어 22년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확정에 대해 정리해보려합니다.
    '카더라'추측성 내용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공고문을 토대로
    '팩트'만 정리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우선 용어 정리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번 3차 600만원부터 지급되는 것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입니다.
    쉽게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이하 중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 19년과 대비 ,20년 또는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가 원칙
    *신고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적용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지원 유형
    지원 금액


    일반: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상향 지원: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40%이상 사업체 50개 업종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방역조치를 이행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대상 시설


    -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가 5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방법 및 절차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22.5.30~22.7.29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13일 부터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확인지급: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있는 사업체
    -신청기간: 22. 6.13~22. 7.29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필요증빙서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 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22.8월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필요증빙서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신청 접수 병행

    신청문의

    전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온라인: 누리집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다수사업체: 1인이 여러사업체 경영 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 50% / 30%/ 20% 지급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확인지급 신청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보험 관련 업종
    -22년 2타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체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공고문을 함께 첨부해드리니
    찬찬히 살펴보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pdf
    0.51MB


    7월29일까지 신청이라고 하니 기한 내 꼭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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