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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급여 신청/지급-교육급여 자격 및 지급내역,신청서류,지급일(대출금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 꼭 첨부하세요)생활정보/지식이 되는 2021. 5. 25. 16:51반응형
3월 15일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했다.
5월 초 구청에서 소득 기준 초과하여 지급 대상아니라고 전화가 왔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대출도 있는데 왜 안되는지 구청 직원에게 물으니 <부채증명원>을 제출하라고 답변을 들었다.
팩스를 넣었는데 이렇다 저렇다 연락이 없다. 불안한 나는 5일을 기다리다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아.. 팩스를 못 받았다고 한다. 공용으로 쓰는 팩스라 보내고 나서 전화를 줘야 확인이 가능하댄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주시지,,,하고 바로 팩스를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13일 구청에서 결정되었다고 전화 연락이 왔다.
그리고 드디어~~~!! 5월 17일 교육급여 결정 통지서를 등기로 받음.5월 25일 오늘 교육급여 지급 받음~!!
교육급여 지급일은 25일이다.
혹시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매달 25일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요렇게 서울교육급여 448,000원이 입금되었다.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평균 소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전국 지원 기준이 같으며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결과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이 있는 경우 꼭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람.- 이거에 따라 지원 자격이 아니었다가 자격 결정될수도 있음.)
-교과서 구입비, 입학급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씩 지급.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는 연 1회씩 지급.
*단 무상교육의 경우 교과서구입비, 입학금, 수업료 해당 없음
교육급여 자격>>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인 경우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
※제출서류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꼭 첨부하길 바람.
나는 신청할 때 대출금 관련 부채증명원 제출하라는 말이 없어서
제출 안했더니 교육급여 자격 아니라고 연락 옴.
구청 직원과 이야기하면서 부채증명원 내라고 하여 추후 부채증명원 제출 후 교육급여 결정 받았음.!!
내거는 내가 챙기기! 아무도 대신 안해줌.
교육급여 지원 내역<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
지급일-25일
※25일인 오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받았음.
※제출서류 중 대출금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 꼭 첨부하기.[교육부+03-02(화)+조간보도자료]+2021년+초중고+학생+교육급여+교육비+지금+신청하세요.pdf0.38MB반응형'생활정보 > 지식이 되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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