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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소, 보건증 검사 재개!생활정보/지식이 되는 2022. 6. 6. 21:47반응형
안녕하세요. 좋은날77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에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및 발급 업무가 중단되었었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각 구마다 보건소 발급 받을 수 있는 병원에 대해 글을 썼었는데요.
이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업무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보건소가 다 보건증 발급을 다시 시작한 것은 아니니
먼저 보건소에 확인을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게요.보건소 찾기
공공보건포털 G-health 싸이트에 접속 후
pc의 경우 보건소식 > 보건기관 찾기로, 모바일일 경우 '보건기관 찾기' 로 들어가서
지역 선택 후 검색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보건증 검사 방법
보건증 진단 항목▶보건증 진단 항목은 총 4가지입니다.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질환, 세균성 이질이죠.
▶검사방법은 2가지, 흉부 엑스레이와 항문면봉검사입니다.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STD(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HIV검사 (AIDS)를 추가로 검사함.)보건증 검사 순서
1. 보건증 접수 신청, 발급비 납부
▶보건소에 가시면 먼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할때 신분증 꼭 필요하니 챙겨가셔야해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 또는 여권+주민등록등본)
▶보건증 발급 수수료 3,000원을 결제합니다.2. 검사 진행
▶흉부 엑스레이 촬영
▶항문 면봉검사
▶검진 : 의사와 문진을 통해 전염성 피부질환 유무를 판단3. 보건증 발급 받기
검사 후 보건증이 발급되기까지 약 5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알려줍니다.
보건증 발급은 온라인 발급, 보건소 직접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3가지 중 편하신대로 골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보건증 발급방법
1. 온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또는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1-1 공공보건포털 이용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1-2 민원24
민원24 사이트 접속 > 민원 신청 > 인터넷 발급 민원> 건강진단결과서2. 보건소 직접 방문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보건소에 가셔서 보건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대리 수령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수령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3.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무인발급기에서 보건소제증명 > 건강진단결과서 > 검사 장소 보건소 선택 > 주민번호 입력 > 보건증 영수증 번호 입력>
발급부수 입력 후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건증 유효기간
식품 유통업 종사자: 1년
학교 및 집단급식 관련 종사자: 6개월
유흥업 종사자: 3개월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간에 보건증이 다시 필요할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보건소 방문시 재발급 수수료 300원이며,
온라인 발급 시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재발급 받으시면 되고 수수료는 당연히 없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없어서
15000원~25000원을 내고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했었는데
보건소 보건증 업무가 재개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보건증 발급 소요 기간이 5일에서 일주일 걸리니
보건증 유효기간 잘 확인하시고 유효기간 내에 검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곧 받아야겠네요.
그럼 이만~!!반응형'생활정보 > 지식이 되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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