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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2022근로장려금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생활정보/지식이 되는 2022. 5. 13. 19:08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근로장려금 대상자
▶ 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00만원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정기 신청 기간: 22년 5월1일~ 5월31일 (21년 정기분)
추가 신청 기간: 22년 6월1일~11월 30일 까지
*단 지급액의 10%를 제외하고 90%만 지급함으로 주의!
반기 신청 기간: 매년 3월, 9월
22년 9월 1일~9월15일 --> 22년도 상반기 1~6월 소득분
22년 3월 1일~3월15일 --> 21년도 하반기 7~12월 소득분* 종교인, 사업자는 정기만 신청 가능
* 근로자는 정기, 반기 둘다 가능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요건,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 세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다름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 총소득요건
소득요건 2022년 각 가구당 200만원 상향 조정되었음.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 (재산,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재산, 보증금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
2022근로장려금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가 아니면 신청 불가.
다만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는 가능.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1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신청방법
신청안내문 수신했을 경우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므로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참고하여
홈택스, 손택스, ARS전화에서 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 미수신했을 경우
-손택스, 홈택스 신청,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방문 신청.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도움서비스 제공.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 신청완료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신청완료
전화
1544-9944 전화→주민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동의, 신청 1번→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신청완료
방문 우편 팩스
근로장려금 신청서 사전 확인 후 작성,
증빙서류 제출
이상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랄게요.반응형'생활정보 > 지식이 되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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