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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개편내 마음대로 쓰는 2022. 3. 20. 23:10반응형
네 네 또 바꼈습니다.
바뀐지 얼마 안 된거 같은데 생활지원비 기준이 또 바꼈네요.
코로나 대응지침도 이제 좀 알겠다 싶으면 바뀌고 ...에효
매번 바뀌는 정책에 너무 헷갈려서 짜증이 날 지경입니다.
언제쯤 코로나가 끝날까요?...
끝나기는 하는 걸까요.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3.16 개편에 따르면 확진자 급증세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가
대폭 축소된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생활지원비의 경우
가구내 격리자 수, 격리일 수 에 따라 차등지급
→가구당 10만원(일2만원×5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일 경우 가구당 15만원 정액지원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73,000원
→ 45,000원, 5일분 지원(토,일요일 제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기준은
22.3.16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현행 개편(22.3.16~) 생활지원비(1인,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질병관리청 싸이트 가면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7판>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생활지원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양식도
같이 첨부합니다.생활지원비+신청서+양식-1.hwp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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