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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 후 해야 할 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생활정보/지식이 되는 2022. 3. 14. 01:47반응형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 되셨다면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셈이라 자격이 안 되네요.
코로나 걸리고 해제되었다면 꼭 생활지원비 신청하셔서 지원금 챙기세요~~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 관할 주민센터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지원금액(1일기준)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
생활비지원금 계산법
가구 내 격리자 수 금액/14일= 일일생활지원금
일일생활지원금X자가격리일수= 총 받을 수 있는 금액
참고로 유급휴가비 지원 방법도 올릴게요.
이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는거예요.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제외대상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건강 얼른 회복하세요.
저는 어제 밤부터 약을 끊었더니 오늘 목이 다시 아파오고 기침도 나고 하드라구요.
근육통도 다시 시작되서 허리랑 갈비뼈 있는데가 막 쑤셔왔어요.
그래서 일단 집에 있는 종합감기약이랑 타이레놀 먹으니 좀 낫네요.
내일은 퇴근하고 병원을 가야할 거 같습니다.
확진되신 분들 생활지원비 꼭 신청하셔요.
이 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6-1판을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남겨 놓을테니 참고해보세요.
**제가 눌러봤는데 바로 연결이 안 되네요.ㅠㅠ
아래 링크 누르신 후 검색창에 '재택치료'라고 검색하면
재택치료 안내서 찾을 수 있어요~!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귀찮으실 분들을 위해 아래에 재택치료안내서 파일을 첨부했으니 파일 누르셔서 보면 되요.~
미리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하시고 동사무소 방문하시면 편할 것 같아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도 올려드려요.
여기 파일에 위임장,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도 같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함께 쓰면 될것 같아요.이 글 쓰면서 막 검색하면서 이런 신청 서류들을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사이트겠죠..아마
그런데 첨부하려고 올리려고 보니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거예요.
그래서 다른 블로그 글을 마구 마구 검색해갖고 다운받아서 올려요.
그런데 저는 그 출처가 아직도 넘넘 알고 싶어요..
흐앙 어디서 봤을까 어디에 있는거니...ㅜㅜ
분명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일텐데..
각 관할 구청 사이트에도 해당 서식이 있으니 거기서 다운 받으셔도 될거 같아욤.
글 쓰느라 넘 늦었네요.
저 신청 서류들의 본래 출처를 찾으려고 하다보니 늦어졌어요.
제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원금 꼭 받으시고 건강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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